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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촌 고령화 속 외국인 선원수급은 규제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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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촌 고령화 속 외국인 선원수급은 규제에 막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7.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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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선의 99%가 20톤 미만, 외국인 선원 적기공급 위한 관련법 개정 시급

전북도는 도내 어촌지역의 선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을 외국인선원제로 일원화 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고령화와 한국 선원부족 이중고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원화된 규제에 묶여 전북처럼 20톤 미만의 어선이 절대적인 지역은 외국인 선원고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선원은 전국 2만4624명의 0.6%인 150명이라는 적은 숫자만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의 비율은 국내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

국내 한국인 취업선원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0.5%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선원이주노동자는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어촌지역 선원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형어선 위주로 구성된 전북지역 어촌의 특성상 규제에 걸려 외국인 선원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선원 고용제는 선원법과 해수부 고시에 따라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대상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수협이 위탁받아 관리하며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4개국에 한해 선원취업비자(E-10-2 비자) 취득을 전제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현지 알선과 선발 등 채용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등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톤 이상은 선원법 적용을 받아 해수부의 선원인력 수급관리로 외국인 선원고용이 이뤄지는 반면, 20톤 미만의 어선은 고용부를 통해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이 적용된다.

도내 어선은 총 3428척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선원법을 통해 외국인 선원고용이 가능한 20톤 이상의 어선은 고작 45척(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98.7%인 3203척이 20톤 미만의 중·소형 어선인데 중형급인 10~20톤 미만은 고작 62척이어서 전북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소형 어선이어서 선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어선 10척 중 9척 이상은 일손 부족에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선원들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급되는 인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도 선원법을 적용해 해양수산부의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포함시켜 외국인 선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한국인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 어촌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행 20톤 미만 어선으로 정한 선원법 적용대상으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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