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 새만금개발청 결산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청은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예산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했다. 매달 153만7000원 꼴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개발청 직제(실국·과장 등)에 의한 직위도 아니면서 중요사항을 ‘심의’만 하는 위원장의 활동을 ‘업무의 수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단 해석이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타 위원회(인사혁신위, 학폭대책위 등)의 경우도 민간위원장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었다. 여기에 예정처는 민간위원장이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이라 가정하더라도 지급액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급단가 최고액은 월 75만원선이다.
이밖에 예정처는 새만금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관련, 집행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개발청은 산단 용수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2018년까지 3만2000톤/일 용량의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0억원을 군산시에 교부했다.
하지만 부지내 생태환경 등급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교부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정처는 “향후 공장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 배수지로는 용수공급이 부족하다”며 “현재 건설중인 배수지 증설공사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새만금개발청 지난해 결산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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