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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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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보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7.0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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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행동요령준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2차 사고 사망자 수가 올해 상반기 1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명을 넘어섰다.

특히 고장차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1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가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다가 후속하던 화물차에 추돌되어 탑승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3차로에 정차한 대형 화물차를 후속하던 소형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고 모두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본선에 정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요령이행과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시에는 반드시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차량이 원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 설치가 필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대피 후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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