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9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2016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은 폭력유형별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에 김제시는 폭력 없는 안전한 김제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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