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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5배 넘긴 업체 적발, 익산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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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5배 넘긴 업체 적발, 익산시 비상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6.06.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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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의 한 재활용업체가 1급 발암물질이 대량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익산시 환경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A 재활용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불법처리하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광재는 폐배터리인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로, 1급 발암물질인 비소(법정 기준치는 1.5㎎/L)를 함유하고 있다.

비소는 사약의 원료가 되는 맹독성 유독물질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00여회에 걸쳐 2만4000t의 광재를 무단 매립하다 적발돼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또 일반폐기물매립장에 88회 2072t을 매립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수집·운반한 행위도 370차례나 된다.

이 업체가 광재를 무단 매립한 현장에서는 비소가 법정기준치 보다 5.3배 많은 8㎎/L이 검출됐다.

특히 폐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유출돼 하천과 수로 등 공공수역에 비소 0.490㎎/L와 카드뮴 0.534㎎/L가 함유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했다.

이 업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비치하고 이를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불법 매립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익산시 환경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이 사업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파장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수년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익산시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데 대한 질타도 나오고 있다.

익산좋은정치시민넷 관계자는 "1000번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시에서 시료채취, 정기적 검사를 해 왔을텐데 이를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 해태"라며 "업체는 물론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있고 침출수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성적서가 나오고 환경부의 처분지시 지침에 내려오면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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