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여대생 치마 속 몰카 30대, 검찰 항소 덕분에 '감형'
상태바
여대생 치마 속 몰카 30대, 검찰 항소 덕분에 '감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4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직장인이 검찰의 항소 덕분에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2시34분께 전북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서 A씨(22·여)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씨가 피고인이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이례적인 것은 양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지나치게 높은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항소하는 예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