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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조합장 1심 재판 마무리····극명하게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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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조합장 1심 재판 마무리····극명하게 엇갈린 희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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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1명, 5명 상실위기, 나머지 9명은 당선유효형 확정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김문종 조합장을 끝으로 1심 재판이 모두 끝이 나면서 조합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전주지검(각 지청 포함)은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14명의 당선자를 법정에 세웠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을 포함하면 15명이다.

우선 가장 먼저 법정에 섰던 장은복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이미 재선거를 통해 김창수 조합장이 당선된 상태다.

5명의 조합장은 조합장직 상실위기에 몰린 상태다.

김춘수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창산림조합 김규철 조합장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생존을 위한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남진 고창 대성농협조합장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의 조합장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금품제공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힘든 싸움이 될 거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고성곤 김제농협조합장(벌금 200만원)과 김문종 진안농협조합장(벌금 300만원) 등 2명이다. 이들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여야할 처지다.

나머지 9명은 당선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종열(김제진봉농협)조합장과 정인준(임실산림조합), 김우철(전주원예농협), 오양환(정읍선운산농협), 김대중(고창부안축협조합), 김종식(장수산림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약식기소된 임실농협 이재근 조합장은 벌금 80만원, 최기환(순창정읍축협) 조합장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선으로 당선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노종열, 정인준, 오양환, 김대중, 최기환, 이재근 조합장 등 6명은 1심에서 형량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우철, 김종식, 임인규 조합장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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