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가 여름철을 맞아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사무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이 기간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무 소장은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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