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차량이 압수되기는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이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익산시 어양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날까지 총 5회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올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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