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인 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윤곽이 드러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에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지난 2004년말 까지 한시적용에서 올해 말로 연장한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로 수도권 내 외투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허용되면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3년 더 연장한다는 논리다.
이밖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의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제한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비수도권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도의 요구가 사실상 수용된 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경우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의 신·증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부는 오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재경부, 기업환경개선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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