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26억원(26%)세액이 증가된 123억원으로 확정 신고됐다.
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결과, 신고대상 법인 대부분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것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과세체계 변경과 법인의 이익 증가로 분석된다.
또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안내문발송,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전화상담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신고방법이 정착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신고서 접수가 누락된 법인은 반드시 5월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시는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된 법인에 대해 내달 납기로 부과할 계획이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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