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1:29 (목)
"폐쇄된 약수터에서 익사사고, 자치단체 책임 없어"
상태바
"폐쇄된 약수터에서 익사사고, 자치단체 책임 없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4.2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폐쇄된 약수터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게다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16일 오후 2시 35분께 군산시 개정동에 위치한 장군샘 약수터에서 A씨(64)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샘 안으로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A씨의 어머니인 B씨(94)가 “약수터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군산시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샘을 폐쇄하거나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약수터는 장군샘 약수터는 폐쇄된 상태였다. 군산시가 약수터 샘물의 음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과 함께 차단 구조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샘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차단 구조물을 철거한 상태였다.

또 샘 입구의 폭은 80~90㎝에 불과하고 앞 부분만 개방된 형태의 사각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사람이 추락하거나 물을 마시다 샘에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

법원은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군산지원)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군산시)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약수터 주위에는 농지, 임야 및 창고 시설만이 있어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만큼, 샘 안으로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려다가 빠져서 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예상해 샘 입구에 차단 구조물을 계속 유지·관리해야할 위험성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규)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B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