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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모씨 “제가 삼례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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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모씨 “제가 삼례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입니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4.17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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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나라수퍼 강도치사 재심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 부산 3인조 중 1명 증인신문
▲ ▲ 임모씨 등 삼례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 피고인 3명이 재심신청 1차 기일(지난해 11월 26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난 살인자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가 진범입니다. 죄책감에 늘 괴로웠습니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15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재심을 청구한 강모씨(37) 등 3명이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방청석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풀려난 이모씨(48)도 유가족 측 가족들과 함께했다. 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상과 달리 이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자 변호인 측이 “재정증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검찰의 발언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중 한명이 벌떡 일어나 불만을 표시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햇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재심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검찰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증인석에 선 이씨는 “1999년 삼례나라수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말했다.

이씨는 “익산에 살고 있는 선배가 놀러오라고 해서 익산을 갔다. 당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체인을 감은 것으로 기억한다. 범행 당일 익산에서 전주 쪽으로 가던 중 2~3군데를 들렀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슈퍼’였다. 대문을 열려있었다. 출입문은 ‘빠루’와 ‘시누(신호)’ 등을 이용해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슈퍼 안 구조와 범행 당시 상황도 정확이 기억했다. 이씨는 “오른쪽 미닫이문을 여니 방에서 부부가 자고 있었다. 시누로 부부를 제압한 뒤 허리띠와 청테이프로 묶었다”며 “이후 왼쪽에 있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고함을 쳐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고 말했다.

유모씨(당시 77세) 사망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씨는 “할머니가 갑자기 움직임이 없었다. 테이프를 뜯고 찬물을 떠다가 할머니에게 부었다. 또 흉부압박을 하고 인공호흡도 했다. 당시 할머니는 구토를 하고 있었다.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으니 빨리 도망가자’고 했다. 빠루와 시누는 도망 중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부산의 집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 했고, 임씨 등 3명이 처벌을 받은 줄은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 1월 25일 부산지검에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전주지검에 1~2차례 불려갔다. 당시 전주지검 검사는 범행 내용에 대해 크게 추궁하지 않았다. 조사 안 받고 대기만 하다 온 경우도 많았다. 나중에 ‘범행은 저질렀는데 나라수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판사에 질문에 이씨는 “우리가 한 게 맞으니까 한 거다. 그 동안 꿈속에조차 늘 괴롭혔다”고 답했다. 17년 전 일을 어떻게 상세히 기억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머리에서 늘 떠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17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만, 전주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갑자기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선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3명과 검찰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진범을 주장하고 있는 1명,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을 촬영했던 유족, 피해자 부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례나라수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절도 전과가 있었던 이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진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은 공교롭게도 3인조 강도를 수사해 재판에 회부한 검사에 의해 내려졌다.

결국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끝이 났다. 그리고 16년이 흘렀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시 법정 행을 선택했다.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5일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양심선언도 나왔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이씨는 ‘부산 3인조’가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이 사건은 공소 시효는 지난 2009년(10년)에 만료됐다.

과연 재판부가 재심청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전주지법에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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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df 2016-06-23 23:17:51
진범도 용기내서 자백하는데, 아무런 양심도 없는 놈들...
남의 인생을 짖밟고 올라간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더냐...
너네가 진짜 살인자들이다...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잡은 그 권력과 돈으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는지 두고보자!!
세상에 버러지보다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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