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는 “군산지역 A당의 B후보 선거법위반 정황 포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도내 주요 언론사 기자 185명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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