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무원 고발
상태바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무원 고발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1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는 “군산지역 A당의 B후보 선거법위반 정황 포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도내 주요 언론사 기자 185명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