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교회 장로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건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익산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 장로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익산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감사예배를 공동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개소식 감사예배에 참여한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목사 10여명과 신도 등 80여명과 함께 선거구호를 외치고 이들에게 공약과 경력 등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과 제103조 제3항(각종집회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인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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