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을 차로 들이받고 가스총을 위협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 15분께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A씨(54)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스총을 겨누고, 허공에 한 차례 발사를 하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이씨는 A씨가 나뭇가지 전지 작업을 이유로 길을 비켜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씨는 1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3차례 응하지 않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또 그해 8월 19일과 이듬해 1월 5일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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