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이병학 부안군수 업무재개
상태바
이병학 부안군수 업무재개
  • 신성용
  • 승인 2007.06.1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학 군수가 156일만에 군수직에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군수권행대행권 정지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1일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이 군수는 오전 8시 10분께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의 영접을 받으며 출근했으며 201ns 후 청원회의를 주재했다.

청원회의에서 이 군수는 “군민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정을 살피겠다”며 “군정쇄신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피력했다. 

또 그 동안의 공백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시책을 수행하는데 속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어 군의회에 들러 장석종 군의장과 환담을 나눴으며 각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냈다.

이 군수는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도당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군수 권한이 정지됐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광고고법을 돌려보내 군수직 복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지난 5월 21일 부안군과 부군수,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수권한 회복’소장을 냈으며 지난 8일 형사 제14부 심동승 부장판사는 “유영렬 부군수는 부안군수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서 1심의 무죄 판결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성용 부안=홍정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