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도교육청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증개축비에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단 한 푼도 지출을 하지 못해 불용액 100%가 발생했다.
학교신설비 토지매입비로 41억8300만원을 편성했으나 4억6000여만원만 지출해 88.9%를 사용하지 않았다.
전주오송중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사전에 토지주들의 반대와 지가가 대폭상승, 에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인지됐으나 무리하게 예산을 수립, 88.9%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임실마암초등학교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3400만원의 경우도 100% 불용 처리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회계전출금 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여비도 과다 계상돼 62.9%인 1000여만원을 불용 처리, 연수과정별 소요 인원을 정확히 추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낳았다.
지방재정법 제 36조 제 2항 예산편성 기준은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명시돼 있다.
2006년 전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 지침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돼 있다.
김진명 위원장은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계상하고 예측 가능한 불용액에 대해선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불용액 재원을 긴급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교육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