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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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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6.0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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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는 현지조사팀과 자료정리팀을 구성해 납세자 소유권 변동자료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상태, 건축물 신축?증축?멸실 등 변동자료 7만여 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도서지역 토지이용 실태, 무허가 건축물, 산단 인근 방치된 농지와 불법전용 실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영업장 실태,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미상속 재산, 신탁재산 등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시 자주 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7월(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 1/2)이다.

박식 재산세계장은 “새만금 개발 기대심리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대형 상가 신축으로 인한 세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 보존을 위해 미등기.미상속 물건과 종중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관리인)는 5월말까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373억원을 부과 95.9%인 35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최대부과-최고징수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 10년간 약 205억원의 세액이 증가됐다. /군산=김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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