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유택기)는 지난 1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서 관광버스 승객 300여명과 통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단속에 대해 홍보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이 형사 처벌 대상인 것과 난폭운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을 강조했다.
유택기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운전자와 승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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