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18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현역입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위원 4명과 법률·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이나 교육기피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잠정공개 대상자 27명을 선정했다.
잠정공개대상자로 선정된 27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재심의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한다. 해당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을 공개하고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공개 실익이 없어질 경우 삭제한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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