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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 전주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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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 전주지법 "명예훼손 아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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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요 목적이 상표의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한국인삼공사가 판매중인 홍삼제품 상표인 ‘정관장’에 대해 ‘정관장은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를 뿌린 60대 홍삼사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4·홍삼사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5월 6일 전주시내에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관장이 ‘세금수탈을 위해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내용의 만화를 담은 인쇄물을 제작, 일간신문에 넣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의 행동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한국인삼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문씨는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송호철 판사는 무죄사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송 판사는 먼저 “‘정관장’은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란 의미로 1940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과 구별을 위해 만든 것이다”며 “이는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 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이어 “조선총독부가 만든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목적이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진행되자 자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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