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진로 막아 도내 최초 적용
도내에서 처음으로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보복운전자가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에서 금암동 고속터미널 앞까지 약 1㎞정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이모(63)씨의 택시 진로를 막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사동 한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씨의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2명은 김씨의 위협 운전에 불안감을 느껴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시비를 걸 듯 길을 막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고 바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협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