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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2개월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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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2개월간 집중 단속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2.1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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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에서 승차한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에는 전주시 삼천도서관 앞에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반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과태료 30만원)하거나 통학버스 내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3만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범칙금 13만원) 등이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가 승차한 어린이들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과태료 6만원),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범칙금 13만원·벌점 30점)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일반 운전자가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어린이가 승·하차시 일지정지한 뒤 서행하지 않는 경우(범칙금 10만원·벌점 30점)도 함께 단속한다.

경찰은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녹색어머니 등을 활용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주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11건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치는 등 지난 3년간 모두 28건이 발생해 35명이 다쳤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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