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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비자 우롱하는 옥외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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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비자 우롱하는 옥외가격표시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6.02.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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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인 ‘꼼수’전락… 추가요금 여전

물가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전시행정 사례로 전락할 위기다.

 가격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표시와 다른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는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외부에 공시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겉 돌고 있다.

지난 13일 군산시 일대 미용실 20여 곳을 둘러본 결과, 밖에 부착된 최저가격보다 1만~2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마구잡이로 설치한 가게도 수두룩했다.

외부에 가격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였다.

한 미용실의 경우 여성 파마 가격이 옥외가격표시판에 4만~9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최소가격이 4만 원인 셈이지만 확인 결과, 미용실에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저가는 5만~6만원선이다.

외부에서 가격을 보고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바가지’요금으로 머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업주가 파마 도중 머리카락 상태가 좋지 않아 영양제를 썼다”며 “영양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사용하고 추가요금 2만 원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억울해 했다.

또한 주부 이모 씨도 “옥외가격을 확인하고 미용실에 들어가도 계산을 할 때쯤이면 원래 알고 있던 가격에서 1만~2만 원이 더 추가된 적이 많았다”면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그런 황당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군산시내 대부분의 이·미용업소는 업소 내부에만 추가비용을 포함한 실제 가격을 표기하고 외부에는 추가비용을 뺀 가격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꼼수’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가격 차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업주들은 미용사 경력, 파마약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명산동에서 미용실를 운영하는 이모(35·여)씨는 “옥외가격표시제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 추가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며 “추가요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가요금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법적 제도가 없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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