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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대 유사수신‘ 다단계회사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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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대 유사수신‘ 다단계회사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1.3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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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5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4년~6년 선고.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수법을 모방한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 등 이 회사 임원 5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6만 8688차례에 걸쳐 총 8192억2000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4조원대 사기사건’으로 유명한 조희팔의 사기수법을 벤치마킹, ‘운동기기 역렌탈’이라는 마케팅 방법을 고안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구입해 회사에 맡긴 의료·운동기기(음파진동기, 반식욕기, 손·발마사지기 등)를 산하 대리점에 비치하고, 이를 임대해 받은 사용료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동기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물건이었으며, 실제로는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방법으로 남씨 등이 챙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만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 업주를 포함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이 밝힌 피해금액은 2500억원이었지만, 전주지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5600억원 상당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남씨는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11일까지 소형풍력발전기 건설을 미끼로 105명으로부터 투자금 62억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범행을 주도한 남씨가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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