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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틈새로 무단횡단하다 난 사망사고, 국가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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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틈새로 무단횡단하다 난 사망사고, 국가책임 아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1.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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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 없어"

중앙분리대 틈새로 길을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고창면 성내면 소재 국도 22호선에서 박모씨(당시 71세)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박씨는 교량용 중앙분리대와 일반용 중앙분리대가 만나는 부분의 약 20cm의 틈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박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에게도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중앙분리대 사이에 20cm의 틈이 있어, 박씨가 무단횡단을 했고, 사고로 이어졌다. 또  중앙분리대 상단의 현광방지시설도 약 2m가량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도로관리 주체인 국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50%에 해당하는 23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28일,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자에게 이번 사건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예상해 무단 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할 의무는 없다”면서 “사고 지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곳에 통로암거가 설치돼 있고, 보도 가능 거리에 보행자용 횡단보고 설치돼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광방지시설 역시 야간에 대항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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