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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셀프감사결과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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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셀프감사결과 수용 못해”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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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주민감사 청구 기각 결정 놓고 일부 시민단체 반발

도내 노동·시민단체들이 전북도의 시내버스 주민감사 청구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세우, 하연호)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민감사 대상은 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감사초기부터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받는 등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며 “전북도 감사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감사기간을 2단 연장해 시간을 지연시켰고 감사결과 그 동안 제기된 쟁점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주민감사 청구, 2012년 전주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 관련’ 감사결과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직장폐괘기간 중 시내버스 미운행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과 차량감가상각비 환수 주장에 대해 “직장 폐쇄 기간이 근로자 근속연수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차량감가상각비 역시 직장 폐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개별 기업의 경영책임에 따른 손실액 파악이 불가능해 80%만 지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운동본부는 “잇따른 사법부 판결로 2012년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폐쇄가 위법했음이 밝혀졌지만 전주시는 이들 업체의 위법행위를 통제·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결행손실을 지원했다”며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2232명의 서명을 모아 전주시에 전달해 사과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직장폐쇄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해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북도가 보조금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을 결정한 2013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제척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의결자체가 무효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2년 회사의 징작폐쇄로 노동자들은 수십 일 동안 길거리로 내몰려 생계가 파탄 나 생계를 위해 일하다 죽은 운전기사도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버스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적자 발생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런 셀프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노동자와 시민은 없다”며 “송하진 도지사는 몰상식적인 감사를 사과하고 과거 버스 행정에 대해 책임져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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