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 20여명 이상을 불법 시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일 수사대상이 10여명이었으나 일주일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사람들의 신원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수사대상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오는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민들이 모여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 헌법적인 행위이고 독재적 발상이다”며 “집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집회 참석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보듯 경찰이 차벽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역시 평화적으로 끝났을 것이다”며 “경찰과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전주시 세이브존 앞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노동법 개정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 성토하는 3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