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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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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 개정 시급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1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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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불이익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내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이나 처벌에 관해 권유만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교사들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폭로한 완주 A고등학교가 대표적인 한 예다.

이 학교는 그동안 전북교육청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종합 및 사안감사를 받아 이에따른 조치가 내려졌지만 학교재단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A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신분상 처분 18건, 재정상 처분(2억6498만원 보전, 1539만원 추징), 행정상 시정 처분(5건) 조치를 내렸다.

A학교는 이후에도 민원접수로 인한 민원조사 실시와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분 등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자 결국 전북도교육청은 시설사업비 및 각 실과 목적사업비 지원중단과 학생인원을 감축하라는 제재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일부 특정 사립학교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관할관청에서 행·제정적인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이 전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임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으로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단순한 권고사항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계는 비리가 발생하는 사학에 대해 교육청이 법인운영비 삭감 등 현재보다 더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계가 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사학들은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적합한 행정적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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