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북도 핵심쟁점 최종합의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최종 합의가 이뤄져 연내 제정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관련기사 3면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갖고 새만금특별법법안의 주요쟁점들에 대해 최종합의 했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3월 13일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동안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특별법 입법에 반대해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총리실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그 동안 도와 중앙부처간의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심의가 가능해졌다.
전북출신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의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과 조정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합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은 정부측에서 토지무상양여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추가특례 등을 양보했다.
도의 기본구상 참여보장,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인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의 장기임대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실리를 살리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환경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수질오염발생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 환경보전대책을 한층 강화해 친환경 개발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규성 의원은 농림부를, 강봉균 의원은 환경부·재경부를 찾아 설득하는 등 도내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도 이 같은 결과 도출에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새만금특별법 중간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처럼 정부 측과 합의된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국회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특별법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특별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