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도로시설물 등에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북도의회 한완수의원(임실·무소속)에 따르면 이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노령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총 19개소로, 전주 9개소, 군산 3개소, 익산·김제·진안·순창·부안 각 1개소, 정읍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노인보호구역이 아예 없는 시·군도 5개(남원, 완주, 무주, 임실, 고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실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31.16%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인구가 많다. 반면, 타 시도의 노인보호구역은 충남 147개소를 비롯하여 경기 90개소, 경북 57개소 등으로 전라북도 지정현황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 도내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11~12월 집계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전년 대비 노인교통사고 비율 증가세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2.1%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정현황이 아예 없단 점이다. 도내 장애인인구는 13만2006명(등록자 기준)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50개소에 달한다.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근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호구역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추가됐고, 범위도 500m로 확대되는 등 지정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며 “전북도는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한 의원,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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