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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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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안내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0.2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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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지난 19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돼 ‘병역처분변경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입영적체 심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현역입영요건 강화한 것으로 우수한 정예자원 선발로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장과 체중, 고혈압, 시력 등으로 기존 규칙으로 2~4급의 신체등위 판정자 가운데 개정 검사규칙을 적용하면 4~5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질량지수(BMI) 4급 판정 기준이 기존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도 기존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이상’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변경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 검사일자 본인선택’에서 입영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부대에서도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할 경우 입영신체검사 때 귀가 조치될 수 있다”며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질량지수란 혈압 등으로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서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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