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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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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0.1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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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2곳에 ‘행정처분’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1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특별 지도·점검 실시해 2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달 동안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 등을 취급하는 도내 사업장 8개소와 사고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분업체(고농도물질을 희석해 제조, 판매하는 업체) 17개소 등 모두 25개 업체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대상 여부 및 취급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으로 실시됐다. 또 새롭게 변화된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개정 법령집(화관법·화평법) 및 홍보 리플릿 등도 배포하는 등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결과 점검대상 25개 사업장 가운데 2곳(위반율 8%)이 적발됐다.

익산시 춘포면 A업체는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고 군산시 소룡동 B업체는 유해화학물질 허위 실적보고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화관법·화평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새롭게 변화된 화학물질관리제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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