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14일 전북신보(이사장 김용무)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와 전북신보는 신한은행,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도는 신한은행이 2억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해 마련한 24억원의 추가 자금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며 거치기간 1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착한가게·나들가게 소상공인 등이다.
이번 지원 자금은 신한은행을 통해 연 2%후반 대에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 준다.
지원자금은 전북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김용무 이사장은 “최근 대형마트의 시장 확대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북신보가 이들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의 튼튼한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063-230-3333)와 신한은행 전주지점(063-284-5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