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에서 시작해 교육부 로비사건으로 확대됐던 서해대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다. 검찰이 서해대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관계자와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 10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4명, 약식 3명)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법처리 된 10명 가운데 대학관계자가 8명이었으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2명이었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14일, 서해대 이중학(41) 이사장과 전 겸임교수이자 브로커 이모씨(48), 김재금(48) 교육부 전 대변인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서해대 전 총장 이모씨(59)와 현 총장 황모씨(53), 장애인 전담교수 박모씨(42)와 조모씨(40). 산학협력처장 강모씨(54), 학사운영처장 한모씨(51)와 공모해 ‘유령학생’을 모집,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사장과 함께 전·현직 총장과 장애인 전담교수 2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강씨와 한씨를 약식기소했다.
이 이사장은 또 브로커 이씨를 통해 김 전 교육부 대변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서해대 인수 희망자로부터 로비비용 명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김 전 대변인과 당시 서울대법인화추진팀장이었던 김모씨(59·약식기소) 등 2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향응과 현금 등은 48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 8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이씨로부터 김 전 대변인은 4800만원, 김 전 팀장은 32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면서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교법인 인수 시 견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