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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격 적발 경찰 136명 징계없이 경고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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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격 적발 경찰 136명 징계없이 경고처분에 그쳐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0.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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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격을 한 경찰을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리사격을 하다 적발된 경찰은 모두 13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운 의원은 “대리사격이 적발돼도 경고조치만 하고 넘어가 계속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리사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상황에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급을 위한 기록사격 중심으로만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를 다루는 태도와 규정 등 총기사용지침 교육과 실용사격 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36명이 적발됐으나 전북에서 처음 적발된 것으로 당시 재발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조건으로 경고처분 한 것이다”며 “이후 대리사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1년에 두 차례 평가사격을 하고 그 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반영비율은 높지 않지만 점수가 객관화돼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크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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