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으로 시작됐던 ‘서해대학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교육부 로비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1일, 서해대학교 인수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재금(48) 전 교육부 대변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 전담부는 “사안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이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발부됐다. 검찰은 전날 밤,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재금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서해대학 재무컨설팅 직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달러와 현금, 골프접대 등 6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서해대학교 인수에 나섰던 현 이중학(43)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이사장 뿐 아니라 서해대 인수를 희망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김 전 대변인을 9월30일자로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상태다.
현재 전주지검은 김 전 대변인 이외에도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해대학교 인수과정과 관련한 로비사건으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김 전 대변인 외에도 몇몇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은 A씨와 함께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사업을 인수하면서 법인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교비를 사용하는 등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장애인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해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A씨에게 비자금을 주고 교육부 등에 로비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은 6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