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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난동, 동료재소자 금품 강탈' 30대 출소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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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난동, 동료재소자 금품 강탈' 30대 출소자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0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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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료재소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30분께 새로 들어온 신입 A(43)씨에게 “영치금 많이 있느냐, 필요한 게 있는데 사 달라”고 겁을 줘 5만2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0봉지를 비롯해 총 21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해 5월 23일, 식기를 화장실 강화유리에 던지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의료과에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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