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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사’로 불렸던 김형근 전 교사 암 투병 끝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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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사’로 불렸던 김형근 전 교사 암 투병 끝에 별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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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에서 일명 ‘통일교사’로 불렸던 김형근 전 교사가 지난 28일 오전 3시 25분 암 투병 끝에 작고했다. 향년 55세.

고인의 빈소는 전주효자장례타운에 마련됐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김 전 교사의 장례를 '통일열사 김형근 선생 민주 통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 추모의밤을 진행한 뒤 30일 오전 발인 예배를 할 계획이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을 두고 있다.

지난 1978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고인은 질곡의 현대사에 한 중심에 서 있었다.

김 교사는 5·18광주항쟁 당시 전북대에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온갖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에도 민주항쟁에 앞장섰다가 또 다시 감옥에 가야만 했다. 대학도 세 번의 제적과 복교 끝에 11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 사면 복권됐고, 임실에서 늘 꿈꿔왔던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입학 22년 만이었다. 

하지만 교사생활도 길지 않았다. 김 교사는 지난 2006년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에 서게 됐다.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교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지난 2012년 12월에도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다수 문건을 보관·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2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2013년 10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고 김형근 교사는 지난 봄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으며,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전주에서 요양을 해왔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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