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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모초청설명회’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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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모초청설명회’를 준비하며
  • 전민일보
  • 승인 2015.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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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마다 대동소이하다. 헌법 제39조에서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이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에 의한 보충역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 등 법정사유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지난 2014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소집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한 지원 또는 문화 창달 및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대상자와 부모님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현역병 보다는 복무 부담은 덜 된다고들 하지만, 막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앞두게 되면 본인 및 부모님들은 군사훈련 과정은 어떠한지, 복무환경은 괜찮은지 등에 대해 많은 염려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대상자와 부모님들의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복무 전 제도설명과 꼭 알아야 할 사항 등 복무편의를 위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기 쉽게 제공하여 단순히 주변에서 들어왔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복무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또한 복무기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어 성실복무가 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병무청이 함께하는 한마음 소통의 장이 되고자 사회복무요원 ‘부모초청설명회’를 오는 10월 6일(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단계별로 병역이행과정을 설명하고 복무에 따른 궁금증을 심층상담과 개선해야 할 문제 등을 설문조사로 받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장 검사현장 견학 및 혈압측정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무기간 동안 가족처럼 함께 할 복무지도관들이 개인별 1:1 상담을 실시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 및 복무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무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하는 동안 생애 처음으로 나름 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제공하여 성실한 복무가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당한 병역이행으로 스스로에게 자긍심 고취를 제공하는 이번 ‘부모초청설명회’에 많은 소집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병무청-부·모-사회복무대상자-복무기관 간 신뢰로 복무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번 작은 나눔의 행사가 큰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에 봉사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 사회복무대상자들이 희망의 등불이 되리라 우리 모두 굳게 믿어주고 기대해 보자.

박성열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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