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전북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피의자 가운데 무려 2300명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수사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전북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가운데 전주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원이 무려 2310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770명이 검찰수사단계에서 풀려나는 셈이다.
‘혐의 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지난 2012년 916명에서 2013년 743명, 지난해 651명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대폭 줄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만6443명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이 1만 19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8803명), 부산지검(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