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진로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도 보직교사 가운데 희망자를 연수시켜 진로전담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있는 진로전담교사가 전 학년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부모 자원봉사나 전문가의 재능기부, 학교 교직원, 외부 기관의 상담 전문인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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