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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강제 격리조치 인한 영농손실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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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강제 격리조치 인한 영농손실 보상 근거 마련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8.3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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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30일 감염병 발생으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격리 및 마을 출입통제조치 등으로 인해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계절농작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영농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강제격리조치를 당해 뜻하지 않게 계절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온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떠는 것도 모자라 농업이라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현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대처한 순창군 관계자들과 장덕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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