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지방의회 전문성,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상태바
지방의회 전문성,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5.08.2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년간 연평균 입법활동 0.57건
-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높여야
- 의회 스스로 변화상 보여줘야

최근 전북도의원의 갑질논란과 음주운전 적발 등 일련의 사례로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감은 더 커져가고 있다. 민의(民意)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잇단 추태와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갑질행위, 그리고 현행법 위반은 불신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인식 이면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자리한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내성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더욱 낮아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 전문분야 출신자들도 상당부분 영입됐다.

최근에는 입법정책 보좌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지방의회와 전문기관에서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시도의원 1인당 1명의 입법정책 보좌관을 배치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시기상의 문제로 보인다. 사전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도입 명분에 힘을 실어줄 의원과 의회의 변화상을 스스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8년간 시도의회와 의원들의 조례 게·개정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앞선 의회 경쟁력 강화방안에 지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8년간 전북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 발의 건수는 평균 0.57건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실적은 한해 의원발의 조례실적을 지방의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치로 의원 1인당 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단체장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력과 전문성에서 지방의회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최근 8년간 전국 시도의회별로 연평균 10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이중 62.7%가 시도지사에 의한 발의였다.

그런데 경기(59.8%)와 전남(58.1%), 서울(52.1%) 등 3개 시도의회는 해당 자치단체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나타내 의원들의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최근 8년간 연평균 6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원발의는 23건(35.6%)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순기능 확대를 위해 전문 보좌인력 지원과 사무처 인사독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집행부 순환 보직인력인 의회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지방의회에 전폭적인 입법·정책 보좌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 인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의회 근무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안일한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게 현 주소다.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입법정책 보좌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제 논의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