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구모(20)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찜질방에서 A씨의 탈의함 안에 있던 손목시계(시가 5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같은 찜질방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찜질방 내에서 주로 수면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열쇠를 빼내 탈의함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원에서 지난해 2월 나온 구씨는 찜질방 등에서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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