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특수 강도혐의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밤 12시2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아파트에서 A씨(20.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시가 8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치기 싫으니 조용히 하라”며 흉기로 A씨를 위협했으나 이곳을 지나던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휴대전화만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이씨의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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