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2일 동료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A씨(29)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 대한 추행은 일주일 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 뿐만 아니라 같은 달 8일에도 동료 재소자 B씨(23)를 추행하는 등 올해 3월까지 동료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7)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씨는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C씨(45) 등 재소자 2명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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