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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고창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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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고창 피해방지단 운영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5.08.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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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수렵인 22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최근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단을 마련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신고는 군 환경위생과(560-2876, 2863) 또는 읍 · 면사무소로하면 되고, 피해방지단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포획 활동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특히 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22명에 대해 수렵보험에 가입하고, 고창경찰서와 연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요령과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신문,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관할 읍·면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걸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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