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3일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0분께 부안군 동진면 장등삼거리 부근에서 A(45·여)씨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운전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A씨 차량을 150m 정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내려던 것이 아니라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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